상장회사의 정관 변경(2021년 개정 표준정관 관련 내용)
■ 질문요지
1. 표준정관 제13조 (기준일) 삭제 관련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정관에는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문구를 삭제해도 되는 것이지 삭제가 필수인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Q. 만약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삭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거나, 다른 조항과 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2. 표준정관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일부 단서 추가
-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Q. 위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거나, 다른 조항과 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3. 표준정관 제17조 (소집시기) 삭제 관련
총회의 소집시기가 상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문구를 삭제 해도 되는 것이지 삭제가 필수인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Q. 만약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삭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거나, 다른 조항과 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4. 표준정관 제45조 (이익배당) 2항 변경
- (개정전)매결산기말 → (개정후)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 개정후 항목은 위의 1번에는 삭제가 되어있어 그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 1번 질의사항과 같이 문구 삭제를 안하고, (개정전)의 매결산기말로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되거나, 다른 조항과 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 내용설명
1. 표준정관상 기준일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확정권이 주주총회에 있는 경우에 표준정관상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은 삭제하였고,
재무제표 확정권을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조문의 제호를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서 '기준일'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주주 확정방법으로 주주명부폐쇄 절차에 관한 내용은 삭제한 것임.
이 경우에 기준일은 상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월중의 날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준일 규정 또한 해당 사안별로 정비하면 될 것임.
표준정관 제13조 제1항의 기준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을 전제로 하였으며, 제1항과 달리 영업년도말 또는 1월 중의 날이 아닌 날(예컨대 2월 ○○일)로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2. 표준정관 제15조의2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에 관한 규정은 전자증권법령상 사채의 경우 상장사채 등에 대하여만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회사는 사모사채등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근거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임.
3.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에 관한 표준정관 규정은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결산기 말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일 규정에 맞추어 그 소집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임.
만약 회사에서 이에 관하여 기존의 명문 규정을 둔 경우, 매번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지준일 설정을 위한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즉 결산기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될 것임.
4. 회사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제2항의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또한, 배당기준일을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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