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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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 해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 해석 ■ 질문요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제3항제3호라목에는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이때 최근 3년간의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령을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제출하는 일자'로부터 3년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하여 ■ 내용설명 먼저 이와 관련한 법상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통지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된 후보자 중에서만 선임이 가능하며(상법 제542조의4, 제542조의5), .. 2023. 2. 15.
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질문요지 자본시장법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관련, 당사 주식을 旣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해당 주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경우, 관련 변동 사항과 관련하여 공시 의무가 있는지? ■ 내용설명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는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 등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미공개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이 경우 5% 대량보고와 달리 소유개념의 확장(소유에 준하는 보유)하여 적용(자본시장법 시행령 142조)하지 아니함. 따라서 특정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고의무가 부과되며, 보고대상 임원이 해당 .. 2023. 2. 15.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공시) 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공시)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이하 "A사")가 100% 출자하여 자회사(이하 "B사")를 설립하여 계열회사(비상장)로 편입될 예정임. 이에, B사의 임원이 A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지분공시 연명보고 대상이 될 것임. 이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은 언제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A사가 B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납입일로 보면 괜찮을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5% 대량보고에 있어 보고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비상장)를 설립하여 편입할 경우 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당해회사 지분’의 보고의무 발생일에 관한 것으로 보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5% 대량보고와 관련하여 신규보고 또는 변동보고의 경우에 보고.. 2023. 2. 15.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시 공익법인(기업집단 內) 의결권의 행사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시 공익법인(기업집단 內) 의결권의 행사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상법 제542조의 12) 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5조(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항에 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예외로 아래 1)~3)의 경우 행사할 수 있음.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정관의 변경, 3) 그 계열회사의 다른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양도 이 경우에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의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즉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출시 이것.. 2023. 2. 15.
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 질문요지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지분공시와 관련하여 해당 지분공시의 변동보고 시,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변동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 이 경우에 누적 변동수량이 1천주 이상이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 혼동이 되어,아래의 경우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1. A임원이 100주(800만원) 매수하여 신규보고 완료함. 2. A임원이 추가로 100주(800만원)를 매수함. (변동 800만원, 누적 1,600만원) 3. A임원이 총 200주 중 100주(800만원)를 매도함. (변동 1,600만원, 누적 8.. 2023. 2. 13.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 질문요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관련하여 약 10년 전 이사회를 통해 단기차입금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약 10% 이상 설정을 하여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를 한 바 있음. 그리고 이번에 자기자본 약 6%에 해당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단일 건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상 단기차입금 한도를 설정한 후 매년 연장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공시규정상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공시(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는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이.. 2023. 2. 13.
상장회사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중요정보 포괄적 공시) 상장회사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중요정보 포괄적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투자판단 주요사항 공시의 경우 기준이,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 관련 사항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되어있는데, 특수관계자(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액이 상기 기준을 상회할 경우, 투자판단 주요사항 공시 기준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자와 이사회 일정이 맞지 않아 검토중에 있으며, 자금자체는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익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금차입 공시를(공정위) 진행할 예정임.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거래소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에 관한 것으로 이는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2023. 2. 13.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 질문요지 이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 포괄한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한도금액이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차입금 공시를 하였음. 해당 금융기관과의 포괄한도 약정기간이 1년으로 만기도래하여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의무가 있는지? 만약 연장을 한다면 조건 및 한도금액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일 경우, 단기차입금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시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공시는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하는 공시임(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이 경우에 단기차입금 한도만 설정한 경우 실제로 차입하는 것이 아.. 2023. 2. 13.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제출기한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제출기한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1조(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 제2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그 기한에 대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회사가 공시를 할 경우, 명시적으로 결정일에 공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의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 내용설명 기업설명회(IR) 개최공시(안내공시)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공시의무사항 외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기업설명회, IR 등)를 개최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상장.. 2023. 2. 1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 보고) 해태시 벌칙사항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 보고) 해태시 벌칙사항 ■ 질문요지 연명보고대상자인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해당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도처리 하였음(종국적으로 주식수 변동은 없음). 이 경우에도 대량보유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것으로 파악하였음. 관련하여 어떤 제재사항을 받게 되는지? ■ 내용설명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 보고)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조사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로서는 이에대한 관련 내용과 금액, 기간 등에 대한 소명 등에 따라 제재 정도가 달라질 것임.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적 제재사항 및 감독당국의 조치등을 살펴보면, 1. 먼저 금융위의 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자본시..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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