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중요정보 포괄적 공시)
상장회사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중요정보 포괄적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투자판단 주요사항 공시의 경우 기준이,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 관련 사항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되어있는데, 특수관계자(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액이 상기 기준을 상회할 경우, 투자판단 주요사항 공시 기준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자와 이사회 일정이 맞지 않아 검토중에 있으며, 자금자체는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익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금차입 공시를(공정위) 진행할 예정임.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거래소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에 관한 것으로 이는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