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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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by 소식쟁이2 2023. 2. 15.

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질문요지
자본시장법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관련,
당사 주식을 旣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해당 주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경우, 관련 변동 사항과 관련하여 공시 의무가 있는지?

■ 내용설명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는 발행회사의 임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 등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미공개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이 경우 5% 대량보고와 달리 소유개념의 확장(소유에 준하는 보유)하여 적용(자본시장법 시행령 142조)하지 아니함.

따라서 특정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고의무가 부과되며, 보고대상 임원이 해당 주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보고의무는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5% 대량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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