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공시)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이하 "A사")가 100% 출자하여 자회사(이하 "B사")를 설립하여 계열회사(비상장)로 편입될 예정임.
이에, B사의 임원이 A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지분공시 연명보고 대상이 될 것임.
이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은 언제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A사가 B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납입일로 보면 괜찮을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5% 대량보고에 있어 보고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비상장)를 설립하여 편입할 경우 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당해회사 지분’의 보고의무 발생일에 관한 것으로 보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5% 대량보고와 관련하여 신규보고 또는 변동보고의 경우에 보고의무 발생일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3항),
예를 들어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 납입일의 익일 등 출자한 주식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보임.
법상 이러한 열거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보고의무 발생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신규설립회사 주식의 효력발생일은 설립등기시이므로, 계열회사(비상장)를 설립하여 편입할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공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금 납입일의 익일(출자한 주식의 효력발생일) 등이 이보다 빠를 경우, 둘 중 빠른 시점을 보고의무 발생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 해석 (0) | 2023.02.15 |
---|---|
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0) | 2023.02.15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시 공익법인(기업집단 內) 의결권의 행사 (0) | 2023.02.15 |
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0) | 2023.02.13 |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