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중요정보 포괄적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투자판단 주요사항 공시의 경우 기준이,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 관련 사항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되어있는데,
특수관계자(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액이 상기 기준을 상회할 경우, 투자판단 주요사항 공시 기준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자와 이사회 일정이 맞지 않아 검토중에 있으며, 자금자체는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익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금차입 공시를(공정위) 진행할 예정임.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거래소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에 관한 것으로 이는 발행증권, 채권·채무, 손익,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자기자본 기준 5%(대규모 법인 2.5%) 이상인 경우에 공시하는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
즉,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사항은 내용에 따라 크게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경영 활동,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 관련사항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세부적으로 공시 규정에 열거된 공시항목 외에도 회사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장법인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는 공시규정에 열거된 주요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상장기업이 공시대상 정보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시해야 하며, 먼저 업무연관성으로는 해당 경영사항이 현행 수시공시 항목 분류기준인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중요성 판단으로는 해당 경영사항이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적 사항과 비재무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경우 재무적 사항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외한 당해 정보에 가장 유사한 항목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5%(대규모 법인 2.5%) 이상이면 됨.
상기 질의에서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 차입할 경우, 수시공시 사항인 단기차입금 공시 외의 내용이라면 ‘회사가 판단하여 공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상법상의 자기거래(상법 398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542조의9)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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