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 질문요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관련하여
약 10년 전 이사회를 통해 단기차입금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약 10% 이상 설정을 하여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를 한 바 있음.
그리고 이번에 자기자본 약 6%에 해당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단일 건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상 단기차입금 한도를 설정한 후 매년 연장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공시규정상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공시(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는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이러한 계약에 관하여 매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기공시한 한도설정이나 당좌차월 등의 한도 내에서 차입금(증가/감소) 결정시 그 한도 최초 설정시점에서 기공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증감하는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시의무 없음.
거래소는 다만, 콜차입,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 단기RP,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는 매출채권 할인은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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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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