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상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상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 ■ 질문요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양식 중 제1부 보고의 개요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나. 특별관계자 페이지에서 발행회사와의 관계 중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양식 중 '기재상의 주의'를 살펴보면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중 (1) 보고자 개요에 관련 개념이 있으며, 해당 기재상 유의사항에는 "3. 사실상지배주주 :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주요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주주(법 제9조제2항나목, 시행령 제9조)"로 기재되어 있음. 다만, 법 제9조 즉, 자.. 2023. 3. 4. 연간 사업보고서 공시 후 정정공시 기한 (주총 변경승인 내용) 연간 사업보고서 공시 후 정정공시 기한 (주총 변경승인 내용) ■ 질문요지 연간 사업보고서 공시 후 배당에 관한 사항, 이사 선임 등 주총 안건이 수정 가결되었을 경우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총회 2주전) 사업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송하되,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발송의무이행 갈음 가능(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 단서). 이 경우에 주주총회를 통해 총회 상정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정정해야 함. 재무제표 안건이 승인의안(배당의안 포함), 해당 선·해임 안건 등의 경우에, 실무는.. 2023. 3. 4. 상장회사의 매출액 30%의 손익구조변경공시 공시일자 상장회사의 매출액 30%의 손익구조변경공시 공시일자 ■ 질문요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발생시)매출액30%(대규모 15%) 공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 또는 회계담당이사의 확인을 받은 날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상장법인들이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날에 매출액30%(발생시) 공시를 진행하고, 외부감사 후 숫자가 바뀌면 감사보고서에 매출액30% 정정을 갈음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내부 사정으로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날이 아닌, 외부감사를 받고난 후 재무제표 확정에 대한 이사회 개최날에 매출액 30% 공시를 진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소집공고 공시 전을 전제(일자를 전으로 잡거나 동일자 공시 진행일시 소집공고 공시 전 매출액 30% 공시부터 .. 2023. 3. 4. 상장회사의 임원 퇴임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 여부 상장회사의 임원 퇴임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임원이 퇴임시에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5% 공시) 공시를 진행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상기 질의 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존 보고시 공동보유목적으로 인해 합산하여 연명보고를 하였던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지는 경우에 기존 대표보고자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비율에서 제외하여 변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4. 결산이사회 개최 시점과 매출액30% 공시 결산이사회 개최 시점과 매출액30% 공시 ■ 질문요지 결산과 총회와 관련하여 1. 결산이사회를 별도 제무제표 제출 전 열어 이사회 승인을 얻고 제출하는 것이 상법에 기재되어있고 바람직하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당사 사정으로 인해 결산이사회를 열지 않고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해도 문제 없을지? 2. 매출액30% 변동,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순서 및 당일 진행 가능 여부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용 중 매출액,영업손익 등 직전사업연도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전까지 신고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당사 사정상 결산이사회와 주총이사회를 동일날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매출액 30%공시(발생 예상), 주주총회 소집결.. 2023. 2. 26. 회사의 설비투자 등의 원시취득 기준 관련 공시기준 질의 회사의 설비투자 등의 원시취득 기준 관련 공시기준 질의 ■ 질문요지 당사는 일부 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설투자를 검토중에 있음. 보유 토지에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형식으로 EPC업체(업체 책임하에 설계, 시공, 건설 대행 후 인도)와의 턴키계약을 통해 진행 예정임. 주설비 금액 및 전체 설비투자금액은 공시기준에 해당됨(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취득결정), 유형자산취득결정 및 신규시설투자등 공시 기준 모두 해당). 해당 투자는 자산을 건축하는 행위인 반면에 완공 후 인도 방식이라 특정 거래상대방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시취득으로 볼 것인지가 판단하기 어려운점이 있음.. 이에 대한 공시여부(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유형자산취득결정, 신규시설투자등)의 판단이 어려워 질의하는 것임. 1)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2023. 2. 26.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중 특수관계인에 회사의 대표이사 포함 여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중 특수관계인에 회사의 대표이사 포함 여부 ■ 질문요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현황] - 직전보고서 이후 전환권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수 비율 변동(면제사항으로 보고X) - 직전보고서 이후 각자대표이사(B) 1% 미만 보유로 임원,주요주주소유상황보고 완료 - 대량보유상황신고서 상 보주유식등 및 보유비율 변동은 없으나,증여로 인해 최대주주변경, 수증로 인한 5% 보유자 발생으로 연명보고 예정 (최대주주는 변경되었으나, 대표보고자는 기존보고자 유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신고서 대표보고자 - 회사 각자 대표이사(A) & 주요주주 前 : 최대주주 A / 後 : 주요주주 A [특수관계인의 범위기준] ⅸ)본인 단독으로 또는 ⅰ)부터 ⅷ)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 2023. 2. 25. 상장회사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상장회사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 ■ 질문요지 '23년 1월 차입금 약정체결을 검토 중에 있고,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말) 자기자본대비 10% 초과하는 한도인 관계로, 공시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질문1. '23년초 1월에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이 있을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말) 자기자본대비 10% 초과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기 공시된 다른 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증가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된 경우를 확인했는데, 어떤 시점의 자기자본(또는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2. 공시 진행 시 첨부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 ■ 내용설명 공시의무 판단기준으로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 2023. 2. 17.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직원 범위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직원 범위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는 회사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조직과 관련해서 당사의 경우 CTO(개발) 조직이 있고, 그 하위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 연구개발 부서를 정의할 때 1) 부서의 업무 특성과 관계 없이 조직도 상 연구개발 조직 전부를 대상자로 볼 지? 2) 연구개발 조직 내 신기술 개발이나 신규 프로젝트 담당 조직 등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대상자를 구분해도 되는지? 조직도 상 개발조직 전체로 봐야할 것 같긴 한데 회사의 특성상 개발조직의 규모가 크고, 업무 특성도 제각각이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 2023. 2. 17. 자기주식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자기주식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질문요지 질의는 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자기주식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것임. 주권상장법인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일 기준 아님. 기간 말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익일로 연기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해지 당일도 기산일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예를들어 해지일이 2022년 12월 16일인 경우,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제출일이 12월 20일인지, 21일인지? 만약 초일불산입하는 경우 해지 당일(12/16)에는 공시가 불가능한 것인지? ■ 내용설명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관한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자기주식 취득에 .. 2023. 2. 17. 이전 1 2 3 4 5 6 7 8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