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 해석
■ 질문요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제3항제3호라목에는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이때 최근 3년간의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령을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제출하는 일자'로부터 3년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하여
■ 내용설명
먼저 이와 관련한 법상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통지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된 후보자 중에서만 선임이 가능하며(상법 제542조의4, 제542조의5), 이 경우에 이사・감사 선임시 소집통지서 기재사항이 특정되어 있음.
상장회사는 이사, 감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및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등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542조의4 제3항).
따라서 실무적으로 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법문상 ‘3년간’의 거래내역으로 ‘3개 사업연도’와는 구분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법문상 명문으로 3년간의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준시점은 후보자로 확정되어 소집통지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따라서 법상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이사 후보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일 등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기간을 산정하여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라목)’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시 참고서류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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