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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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공시일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공시일 ■ 질문요지 금번 감사선임 안건으로 인해 전자투표 및 위임장을 채택하여, 참고서류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하는 것임. 당사의 경우 주총일은 3/30일인데, 소집공고가 3/15일이고 참고서류 공시를 3/15일에 진행할 경우, 위임장 권유를 2영업일 후인 3/20(이후)에 진행하기만 하면 무방한지? (아니면 소집공고일을 위임장권유일로 보고 소집공고일의 2영업일 전에 진행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자본시장법상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것으로 보임.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영업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사전 제출 .. 2023. 4. 6.
대표이사 재선임과 지분공시 여부 대표이사 재선임과 지분공시 여부 ■ 질문요지 다가오는 3월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회사주식을보유한)대표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임. 대표이사 보유주식수의 변동 없이 단지 사임 후 재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5%공시와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관련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만으로 해당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본인인지는 여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우선 5% 대량보고의 경우, 1% 이상 지분변동이 있거나, 특별관계자의 증감에 따라 공시 여부가 결정되며, 임원소유주식 상황보고의 경우에도 임원등 보고의무자의 보유주식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공시를 하는 것임. 단순히 대표이사의 중임 등을 이유로 지분보고가 발생하지는 않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2023. 4. 6.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와 상법상의 소집공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와 상법상의 소집공고 ■ 질문요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참고서류 공시를 권유 2영업일 전까지 해야 하는데,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기간을 더 길게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주총 2주간 전에 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전이라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인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기재되는데 소집공고 이전에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목적사항이 먼저 공시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영업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사전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3조).. 2023. 4. 6.
주권상장법읜의 주요 임직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읜의 주요 임직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해당 여부 ■ 질문요지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차익을 계산방법이 궁금함. 1. 2/22 185주 매수 (단가 27,500원), 제세금 7,000원 2. 2/22 100주 매수 (단가 27,550원), 제세금 4,000원 3. 2/23 150주 매도 (단가 27,750원), 제세금 15,000원 4. 2/23 310주 매수 (단가 27,600원), 제세금 12,000원 5. 2/23 225주 매수 (단가 27,650원), 제세금 9,000원 Q1) 상기와 같이 같은 날에 매수 및 매도가 여러 번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의 계산 시(1)과 (2)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1)단기매매차익 = [(27,750원-27,500원)x100주+(27,750원-27,550원).. 2023. 4. 6.
사업보고서 첨부 관련 서명 등 사업보고서 첨부 관련 서명 등 ■ 질문요지 회사는 사내이사 3명 / 감사위원이면서 사외이사 2명이 있음. (23.01월 1명 사임으로 3-> 2명) 2022년 사업보고서 첨부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1) 감사의 감사보고서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3) 내부회계제도 평가보고서 ​ 이 3가지에 감사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첨부하는데, 사임하신분것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후임 이사가 없는경우 자격이 유지되는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고 등을 받지 않을 예정이어서 그 분을 빼고 나머지 2분의 날인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다른 타사 사례를 보면 사임하신 분 빼고 날인 받아 첨부한 회사들이 있음.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가 사임 등의 사유로 법률․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소원수・특정원수)를 채우.. 2023. 4. 2.
종속회사 자산 양수도 관련 공시 종속회사 자산 양수도 관련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대해 궁금함. [상황] 1. 대규모 상장법인 A의 종속회사(비상장 해외법인)인 B가 타사 C와 자산양수도를 검토하고 있음. *A의 현금+B의 현지 은행차입을 통해 C의 자산을 양수할 계획임. 2. B의 상기 양수가액은 A의 최근 연결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고 있으며, A는 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공시인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할 계획임. [질의사항] 지배회사 A는 상기와 같이 거래소 공시만 하면 되는지? 기타 추가 공시사항이 있는지? B회사에 현금 차입에 대한 공시 의무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관련 수시공시 중 유형자산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은 종속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결정이 있은 때,.. 2023. 4. 2.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 구분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 구분 ■ 질문요지 당사는 5% 대량보고에서 전문투자자자가 아닌 경우이며,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 구분에 대하여 궁금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살펴보면, 회사는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일반투자] 또는 [단순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0년 관련 법령의 개정 당시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투자자 등이 보다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기재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 내용설명 5%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 2023. 4. 2.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결의주체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결의주체 ■ 질문요지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결의 주체 및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현황- A사 : 유가증권 상장사(대규모 법인 아님) B사 : A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이며 A사의 주요종속회사(*1) C사 : B사가 100% 지분을 인수하려는 대상회사(인수 후 합병계획 없음) (*1) B사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A사의 최근사업년도말 연결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 -검토사항- 1. B사가 C사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금액은 A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자본의 5%에 해당하지 않아 A사는 별도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2. 다만, 주요종속회사인 B사가 C사를 인수후 향후 합병 의사결정이 발생한다면 A사는 유가증권시.. 2023. 4. 2.
상장회사의 공시 중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의 50% 이상 변경 상장회사의 공시 중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의 50% 이상 변경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5% 이상 계약 체결 시 공시를 해야 하는데, 시를 한 이후 계약의 변경에 의해 최초 공시한 금액 대비 50% 이상 변경되었을 때, 공시변경의 이유로 불성실공시에 해당하게 됨. 여기서 50% 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1. 50% 이상 감소했을 때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지? 2. 반대로 50% 이상 증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는 것인지? 3. 공시 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에 해당한다고했을 때, 공문을 통해 계약상대에게 변경에 대한 귀책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불성실공시를 피할 수 있는지? 4. 공시 금액이 50% 증가의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통의 경우 처럼.. 2023. 4. 2.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 권유 형태 실무상 주총 소집통지서를 이메일 발송하면서 위임동의서를 함께 첨부해 의결권을 위임받아도 무방한지 여부 혹은 주총 소집통지서 발송과 위임동의서 발송을 절차상 구분해야하는지 여부 2. 권유 범위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및 투자자 지분율이 높아 의결 정족수에 문제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등 1% 이상 주주들(10인 이하)에게 의결권 위임받기 위해 대리행사 권유할 경우에,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공시 진행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 공시 1% 이상 주주들(10인 이하)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동의서 수령)하거나, 혹은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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