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제출기한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1조(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 제2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그 기한에 대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회사가 공시를 할 경우, 명시적으로 결정일에 공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의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 내용설명
기업설명회(IR) 개최공시(안내공시)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공시의무사항 외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기업설명회, IR 등)를 개최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상장법인이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함.
이러한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는 규정상 별도의 공시기한에 대한 정함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한 날 공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공시 서식상 ‘결정일자’란이 있음),
또한, 만약 기업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업설명회(기자간담회,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소규모 그룹 미팅 등) 개최 10분전까지 공정공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신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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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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