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정기주주총회로의 대체에 따른 상법상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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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정기주주총회로의 대체에 따른 상법상의 적법성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4.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정기주주총회로의 대체에 따른 상법상의 적법성 여부

■ 질문요지
12월 결산사로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회사인 A사는 2021. 11. 6. 임시주주총회를 소집공시를 하였는데, 2021. 12. 18. 해당 임시주주총회를 기준일을 별도로 다시 설정하여, 연기한다고 공시하면서 임시주주총회를 2022. 3. 21.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연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예정시기(2022. 3. 21.)가 정기주주총회 소집예정시기(2022. 3. 28.)에 개최일과 차이가 없어, A사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변경하고 2022. 3. 21.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고 위 임시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 때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변경하고 2022. 3. 21.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고 위 임시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로 대체하는 것이 상법상 적법한지?

■ 내용설명

1.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구분

상법상 정기주주총회이거나 임시주주총회이거나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장소 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한 구분일 뿐이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결산기)에 소집되는 총회이며(상법 제365조 제1항), 연 2회 이상 이익배당을 하는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제2항). 

정기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처분을 결정(배당 등)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므로 매결산기 후 3개월 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이며(상법 제365조 제3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로는 

①법원의 명령에 의한 때(상법제467조) ② 주식교환, 이전의 승인을 얻기 위한 때(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③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기 위한 때(상법 제522조), ④ 흡수합병의 보고총회를 개최할 때(상법 제526조), ⑤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기 위한 때(상법 제530조의3) 등이 있으며, 소수주주가 소집을 청구하거나 스스로 소집하는 경우도 임시총회에 해당한다(상법 제366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 외에 보통 이사나 감사의 선임 등의 사항을 주로 결의하지만, 이러한 사항 이외에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계약서의 승인, 주식교환, 주식이전의 승인 등 기타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상정할 수 있는 의안이나 의제에는 구분이 없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 그 임시주주총회의 시기가 정기주주총회의 시기와 일치하는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 의안과 의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하여도 무방하므로, 그 권한이나 결의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임시주주총회 안건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변경

상기 질의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무제표의 승인과 이익처분을 결정하고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등의 사항을 주로 결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도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등 기타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에 그 임시총회의 시기가 정기총회의 시기와 일치하는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이나 의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A사가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변경하고 2022. 3. 21.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가 취소결의를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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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및 명부폐쇄) 후 주총 미소집(미개최)에 따른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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