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통지된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방법(이사 후보자 사임)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 이사 후보자를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 의안의 철회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장소 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사 선임 등 소집통지된 의안에 대하여 총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보자의 사임표시 등으로 인해 소집통지한 이사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주주총회 당일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철회하면 되고,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다시 상정할 실익이 없다.
원칙적으로 해당 의안을 상정한 의사회의 결의를 통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된 의안이라도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철회의 결정이 있고, 총회 당일 의장이 철회되었음을 표시하면 이로써 철회가 가능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 당일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의 결정과 주주총회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철회된 사항을 소집통지,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주총회 당일 의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참석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사임한 후보자의 선임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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