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겸직하는 회사간의 거래시 상법상의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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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회사간의 거래시 상법상의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4.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회사간의 거래시 상법상의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임.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이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을 할 수가 없음. 

그렇다면 A사의 사외이사가 B사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선임되어 겸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만약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A사와 B사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사회 사전 결의 필요 여부 / 자기거래 해당 여부 등) 

■ 내용설명
1. 상법 시행령 34조에서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한 시행령상의 결격요건 중 ‘이사’는 상법 또는 상법 시행령의 다른 규정과 같이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A사, B사간의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

2. 자기거래 관련하여 학설은 단순한 평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경우 A사, B사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의 불공정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거래가 된다는 입장과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A사, B사 간의 거래는 제39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3. 이해관계자거래에 관한 제542조의9의 규제대상이 되는 거래주체에는 특수관계인(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사외이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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