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가 3월인 이유
■ 질문요지
많은 회사들이 통상 정기주주총회를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내용설명
상법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365조 제1항) 그 일정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상법 365조 3항).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것에 대한 권리 행사할 날을 기준일로부터 3월내의 날로 정하고 있는 바(상법 제354조 제3항), 기준일을 12월 31일 정할 경우 3월 이내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최시기를 정관에 별도로 명시해 놓았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최근 상법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이를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이 "동등배당"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배당기산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주의 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0조의4).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를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회사 정관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1월중의 어느 날로 정하면 4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아예 정관상 기준일을 삭제하고 매년 이사회가 기준일을 정하여 4월중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처럼, 계속 결산기말로 배당기준일 및 의결권행사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통지 외에도 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회 개최일의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정관으로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코있다(코스닥 상장법인 표준정관 제23조 제2항 등).
이렇게 정기주주총회는
①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사실(상법 제354조 제2항, 제3항),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점(법인세법 제60조),
③ 특히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등이 고려되어 있다.
④ 또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 등을 고려하여 3월중에 개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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