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 질문요지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이 규정의 해석상 정관에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공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출석회의 총회가 아니라면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363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은 “금융감독원(DATR시스템)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가 받은 거래소(KIND시스템)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런데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이하 “주총소집 신문공고”라 한다)함으로써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② 주주총회 소집 신문공고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시 전자공고에 대해서도 ①과 ②의 사항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그리고 정관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도 상장회사가 주총소집 전자공고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해석(법무부 전자민원 민원질의응답)은,
1)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에 따라 회사가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한 조문이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중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상장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규정한 것으로, 모든 주주에게 정관의 규정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문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판례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총소집공고는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법 2011.6.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따라서 상장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면 1%이하의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신문공고나 전자공고를 할 수 있지만, 1% 이상의 주주들에게는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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