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인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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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인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2.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인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자격요건 관련하여,

상장회사인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채택하고 현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가 2/3 이상인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사외이사 2인과 재무전문가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해도 문제가 없을지?
(※기타비상무이사는 재무관련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보유하고 있음)

또한 재무전문가 경력을 충족하는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로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함. 
따라서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이 회계·재무전문가이면 됨.
 
감사위원 요건상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함(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3항).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 사외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그 결격요건으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사내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책임에 따르면 사내이사는 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음.

따라서, 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서 회계·재무전문가가 가능하나, 사내이사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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