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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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상장회사의 내부결산시 공시의무 사항 상장회사의 내부결산시 공시의무 사항 [질의] 내부결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일공시 의무인 항목에 관련하여, 이사회(재무제표 및 사업계획 승인)를 개최하는 경우 어떠한 항목들이 당일 공시의무가 있는지?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1월 28일에 실적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 내부결산 이사회는 내부결산이 확정되는 때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결산 당일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 이상 변경시 공시해야 하며, 동 공시가 30%(대규모법인15%)미만 변경된 때는 익일까지 자율공시를 할 수 있음. 결산실적공시 일정의 예고공시는(안내공시) 내부결산 완료 등으로 결산실적을 공정공시나 손익구조변경 등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3일 이전에 .. 2022. 1. 21.
상장회사 공시서식 중 자기추식 취득결과보고서 작성 상장회사 공시서식 중 자기추식 취득결과보고서 작성 [질의] 금융감독원 공시서식 중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첨부서식 중 ‘ 총가액’ 의 정의가 ["총가액"에는 취득가액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의 합계액에서 그 처분주식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를 해석하면 자사주 취득 완료시점의 자기주식 잔액이 맞는지? (즉 자사주 취득완료시점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주식 잔액) [설명]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 서식 중 ‘5. 취득후 자기주식등의 보유상황’는 결과보고 시점의 잔액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재상 주의사항의 의미는 결산에.. 2022. 1. 20.
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질의] 자사주 신탁 해지 관련하여, 4월 만기도래 자사주 신탁, 6월 만기도래 자사주 신탁 건이 있는 경우 4월 만기 시 해지하여 현물 수령 후 6월 만기건까지 해지해야 자사주 처분이 가능함은 감독원에서 확인하였음. 1) 6월 만기 건까지 해지하여 현물수령 후 익일에 전체 현물 수령분을 바로 블록딜 매도 하려고 하는데 신탁해지- 익일 블록딜 처분에 법적제약이 없는지? * 자본시장법시행령 176조2의 제2항에서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 금지한다고 하나 예외조항으로 자사주 신탁 현물 반환수령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바로 익일 블록딜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규정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함. 2) 상기 처분 이후 3개월간은 신탁계약체결이나 직접취득이 제한되는 것이.. 2022. 1. 18.
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질의] 1. 상황 - 유가증권시장의 대규모 상장법인인 A사는 국내 B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A사의 계열사인 해외법인 AA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 ※ B공장은 C, D, E, F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각각 있으며, 이 중 C와 D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해외 이전 검토하고 있고, E와 F는 기존대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임 (B공장의 제품별 생산 비중은 C+D 80% 수준) 2. 질의사항 1) 상기 B공장이 최근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일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인 생산활동 중단 공시를 해야하는지? 2) 기존 B공장에서 생산한 C, D 제품이 국내외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해외법인 AA사에서 생산되어 판매될 예.. 2022. 1. 17.
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질의] 1. 상황 - 유가증권시장의 대규모 상장법인인 A사는 국내 B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A사의 계열사인 해외법인 AA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 ※ B공장은 C, D, E, F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각각 있으며, 이 중 C와 D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해외 이전 검토하고 있고, E와 F는 기존대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임 (B공장의 제품별 생산 비중은 C+D 80% 수준) 2. 질의사항 1) 상기 B공장이 최근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일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인 생산활동 중단 공시를 해야하는지? 2) 기존 B공장에서 생산한 C, D 제품이 국내외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해외법인 AA사에서 생산되어 판매될 예.. 2022. 1. 17.
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질의]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제출과 관련하여 1) 만약 매수일이 12/24일(금)이고 결제일이 12/28일(화)일 되는 경우에, 12/31일(금)은 개장되지 않아 영업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즉, 공시기한이 ①1/4일(화) 인지 아니면 1/5일(수)인지? 2) 12/24(금) 매수가 임원선임 후 최초매수여서 공시의무사항이지만 추가매수를 1,000만원 이하 혹은 1,000주 이하로 하시게 되는 경우 변동공시의 의무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지분공시상의 보유주식수와 정기보고서 상 임원별 보유주식수가 상이해도 되는지? ※ 정기보고서 상 임원별 보유주식수 : 분기별 주주명부 의거하여 작성 예정 3) 신규보고의 경우, 증빙파일이 매매내역서.. 2022. 1. 17.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가 아닌 컨퍼런스 콜 가능 여부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가 아닌 컨퍼런스 콜 가능 여부 [질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임. 당사의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함. 최근 코로나 재난 및 일부 위원의 일정상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컨퍼런스 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감법 및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상에 컨퍼런스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감사위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지? [설명]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그 회의 운영과 절차는 이사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소위 컨퍼런스콜)으로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 2022. 1. 11.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질의]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회사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은 연결기준으로 보면 되는지? [설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의무 대상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행은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는 2022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되며,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12월 결산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말이므로 이 때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말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 내용.. 2022. 1. 10.
(상장회사) 지주회사의 주요 자회사에 관한 공시 [질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상장법인인 지주회사가 사유발생일 또는 익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또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편입∙탈퇴는 주요경영사항으로서 해당사유 발생시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7조제1항제3호가목(3)). 이 경우 주요자회사는 지주회사인 상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개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를 말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주요경영사항의 판단기준을 주로 '금액(예, 매출액의 5%, 자기자본의 5% 등)'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매출액,자기자본 등은 자회사의 연결 재무.. 2022. 1. 6.
(상장회사) 지분공시(5% 보고) 관련한 문의 [질의] 5% 대량보고와 관련하여 특별관계자인 A사(3%)와 B사(2.5%)가 합산하여 C사의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5% 공시를 한 상황임(자본시장법상 제147조). 1. B사가 1일에 0.7% 주식을 매각하여서 A사+B사 합산 4.8%가 되어 합산 5% 미만이 되었고, 2일에 B사가 0.5%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여 합산 4.3%가 되고 합산 보유주식 1% 이상 변동 의무가 생겼다고 하면, 변동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1일이 되는지 2일이 되는지? 2. A사+B사 합산 보유주식이 4.3%가 되어서 5% 보유의무가 사라진 후에는, B사가 보유주식 잔량을 모두 매각하여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었을때에도 공시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 5% 미만이 된 후에라도 B사가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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