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상장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상장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질문요지는 유가증권공시규정 제8조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제7조제1항제3호가목(5)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 지주회사인 A홀딩스는 2021년 12월 1일, B(주)와 C(주)의 지분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12월 1일 주권 양도 받음)하였음. B의 지분취득 가액은 A홀딩스 별도 자산총액의 15%, C의 지분취득 가액은 A홀딩스 별도 자산총액의 5%임. 12월 2일, B(주)의 이사회는 C(주)를 흡수합병 하기로 결정. (질문) 상기의 상황에서, 1. A홀딩스가 B(주)의 지분을 취득한 그 즉시, B(주)는 유가증권공시규정 제8조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자회사가 되어 (이름하야 주요자회사) 8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 2021. 12. 17.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공시(자율공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항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공시(자율공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항 ■질문요지는 공시 관련한 질의 내용은 1. 당사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기부처, 지정기부처에 각각 기부하는 의사결정을 고려 중이며 (두개 단체에 기부금 고려금액액 약 자본금액 *5% 보다 약간 모자라는 금액임) 2) 그 중 지정기부처는 당사의 특수관계자 임 (비영리 단체 문화재단임). 이 경우에 a. 공시 사항에 해당되는지 유무 => '자율공시' 를 고려해야 할 사항인지 여부 b. 만약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두번째 질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 중 1명(비영리 단체)이 당사 주식 약 1.5% 가량을 보유하고 있.. 2021. 12. 16. (상장회사)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 시행시기 (상장회사)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 시행시기 [질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여성임원 할당제)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2022년 8월까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이사회에서, 상장회사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가 미달하나, 2022년 ~ 2023년경 별도기준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2조를 초과될 경우에 문의사항은 22년 8월까지 여성 등기임원 최소 1명을 선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사업연도 중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 초과 시, 여성임원을 선임해야 하는는 시기.. 2021. 12. 15. (상장회사)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제공 결정에 대한 공시 [질의] KOSPI 상장회사인 A社는 연결자산 1조 2천억, 자기자본이 5천억원인 회사며, 2021년 자회사로 B社를 설립하였음. B社는 2022년 1월에 200억원, 3월에 200억원을 차입해야 하는데, 신설기업이라 모회사인 A社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함. A社의 이사회는 500억원(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을 한도로 보증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보증을 제공 받은 B社는 계획대로 1월에 200억, 3월에 200억을 각각 차입할 경우 공시시점은 차입시점인지 이사회 결의시점인지? [설명] 상장법인은 타인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만 공시의무 발생하며, 따라서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이상 출자하거나 담보제공·채무보증한 법인이 존폐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도·은행거래정지, 회생절차,.. 2021. 12. 15. (상장회사) 사외이사 중도 퇴임시 분기보고서의 이사의 보수 작성 (상장회사) 사외이사 중도 퇴임시 분기보고서의 이사의 보수 작성 ■질문요지는 분기보고서 작성 관련 3분기 중 퇴임한 사외이사가 있는데, 보고서 서식 중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임원의 보수' 나. 보수지급금액 중 1인당 평균보수액을 산출할 때, 퇴임한 이사를 인원수 및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작성하는지? *기업공시서식기준 작성지침에는 1인당 평균보수액 기재시 공시대상 기간 중 퇴직, 신규 임원이 있어 평균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의 분기보고서 양식에서 이사의 인원수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사 수를 기재하고,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준일 현재 인원 수의 평균보수를 기재하면 될 것임. 이 경우 표 .. 2021. 12. 9.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적발시 정정신고서 제출 등의 여부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적발시 정정신고서 제출 등의 여부 ■질문요지는 공시된 사업보고서 중 중요하지 않은 기재사항(감사보고서 외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음을 금감원에서 적발할 경우, 정정신고 이외에 다른 패널티가 또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는 보고서의 제출 등에 대한 제재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는 기재’의 여부는 감독당국에 판단하게 될 것임. 다만 단순한 기재오류 등은 정정보고로서 보고서 제출을 갈음함.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단순한 기재오류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제재사항은 해당 사항의 중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제재는 정정보고서 외에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자본시장법 164조), 형사처벌(자본시장법 444조 및 446조), 과징금(자본시장법 429조), .. 2021. 12. 5.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계열회사 등의 현황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계열회사 등의 현황 ■질문요지는 기업공시 작성기준(사업보고서) 제4절 계열회사 등의 현황 기재 관련하여 우선 제7-4-1조 계열회사 현황표에 국내/해외 기업이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러 회사의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회사는 국내기업만 표기하고, 일부는 국내외 기업을 모두 기재해서, 당사는 국내외 회사를 합해서 기재한 뒤 국내만 별도로 표를 만들었ㅇ,ㅁ. 이 경우 현황표 표기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지?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해외계열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당사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분기별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현황을 국내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고, 연 1회 5월에만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회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으나, 금감원.. 2021. 12. 5. (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질문요지는 상장회사로서 유상증자를 검토중에 있음. 회사가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면 공시서류도 제출이 면제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가 주식, 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면서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자본시장법 제119조). 이는 투자자가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자본시장법상 ‘모집’은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을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을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매출’은 이 기발행된 증권의 보유자가 1년 이내에 50명 이상에게 .. 2021. 12. 5.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질문요지는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중 사업의 개요 부분 작성 관련하여,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제4-2-2조(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서술식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음. ⅰ.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만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5문단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설명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표 형식은 사용하지말고 오직 서술식으로만 기재하라는 것인지? 표 형식은 제외하고 서술식으로만 5문단 내외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 형태도 기재 가능하지만 표 아래에 대한 서술식 기재가 추가하면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감독원에서 배포한 ‘정기.. 2021. 12. 1. (상장회사) 반기보고서 내 회사의 연혁-중요 경영진 변동 (상장회사) 반기보고서 내 회사의 연혁-중요 경영진 변동 ■질문요지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2-1조 회사의 연혁 중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관련 문의사항 임. 중요한 변동 관련 요건 중에는 등기임원 1/3 이상 변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1/3 이상의 재선임인 경우도 중요한 변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원 구성에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2-1조의 서식표에는 선임 중 재선임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임원이 재선임 될 경우에도 이를 중요한 변동으로 보고 기재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작성지침 등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선임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 2021. 12. 1. 이전 1 ··· 18 19 20 21 22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