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지주회사의 주요 자회사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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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지주회사의 주요 자회사에 관한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1. 6.

[질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상장법인인 지주회사가 사유발생일 또는 익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또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편입∙탈퇴는 주요경영사항으로서 해당사유 발생시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7조제1항제3호가목(3)).

이 경우 주요자회사는 지주회사인 상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개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를 말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주요경영사항의 판단기준을 주로 '금액(예, 매출액의 5%, 자기자본의 5% 등)'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매출액,자기자본 등은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인지, 지주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인지?


[설명]
지주회사의 주요자회사(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의 지분가액이 지주회사의 별도(개별)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공시규정 제7조에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주회사는 사유발생 다음날까지(부도, 해산, 회사절차개시 신청 등은 당일) 공시의무가 부과됨.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내용은 주요자회사 본인의 개별(별도) 재무제표상 수치를 기준으로 공시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주요자회사 본인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주요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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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회사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누적한 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의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말함(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주요자회사(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재무제표상 가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가 공시규정 제7조에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주회사는 사유발생 다음날까지(부도, 해산, 회사절차개시 신청 등은 당일) 공시의무가 부과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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