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질의]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회사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은 연결기준으로 보면 되는지?
[설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의무 대상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행은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는 2022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되며,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12월 결산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말이므로 이 때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말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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