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질의]
1. 상황
- 유가증권시장의 대규모 상장법인인 A사는 국내 B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A사의 계열사인 해외법인 AA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
※ B공장은 C, D, E, F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각각 있으며, 이 중 C와 D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해외 이전 검토하고 있고,
E와 F는 기존대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임
(B공장의 제품별 생산 비중은 C+D 80% 수준)
2. 질의사항
1) 상기 B공장이 최근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일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인 생산활동 중단 공시를 해야하는지?
2) 기존 B공장에서 생산한 C, D 제품이 국내외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해외법인 AA사에서 생산되어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계약서의 거래당사자 변경(A사 → AA사)이 예상됨
이 경우, A사의 연결매출액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가 있을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를 해야 하는지?
3)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르면, 이전 관련 구조조정 비용발생 또는 자산 손상차손 관련 명시적으로 수시공시 사항으로 정함이 없는 것이 맞는지?
[설명]
1. 수시공시 사항 중 생산활동 중단·폐업공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에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생산활동 중단이라 함은 단위공장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생산라인의 일부 중단은 포함하지 아니함.
2. 수시공시 사항 중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은 주된 거래처로부터의 거래중단 사실을 통보받거나 상호 거래중단을 합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상기 질의만으로 판단해 보면, 생산라인의 일부를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래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것은 거래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공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손상차손 공시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라도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 의무비율을 판단하는 공시사항으로 매출채권 이외 손상차손(제7조제1항제2호라목(6))이 있으며,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대규모법인 100분의 25)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현재의 손상차손 대상 채권별 잔액을 함께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6)).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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