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공시서식 중 자기추식 취득결과보고서 작성
[질의]
금융감독원 공시서식 중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첨부서식 중 ‘ 총가액’ 의 정의가 ["총가액"에는 취득가액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의 합계액에서 그 처분주식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를 해석하면 자사주 취득 완료시점의 자기주식 잔액이 맞는지?
(즉 자사주 취득완료시점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주식 잔액)
[설명]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 서식 중 ‘5. 취득후 자기주식등의 보유상황’는 결과보고 시점의 잔액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재상 주의사항의 의미는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의 승인 후, 취득에 변화가 없을 경우 그 취득가액, 결산기말 이후 자기주식의 처분이 있는 이를 반영하여 그 가액을 기재하라는 것으로 보임.
즉, 이는 취득결과보고 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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