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5% 대량보고와 관련하여 특별관계자인 A사(3%)와 B사(2.5%)가 합산하여 C사의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5% 공시를 한 상황임(자본시장법상 제147조).
1. B사가 1일에 0.7% 주식을 매각하여서 A사+B사 합산 4.8%가 되어 합산 5% 미만이 되었고, 2일에 B사가 0.5%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여 합산 4.3%가 되고 합산 보유주식 1% 이상 변동 의무가 생겼다고 하면, 변동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1일이 되는지 2일이 되는지?
2. A사+B사 합산 보유주식이 4.3%가 되어서 5% 보유의무가 사라진 후에는, B사가 보유주식 잔량을 모두 매각하여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었을때에도 공시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 5% 미만이 된 후에라도 B사가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변동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1. 특별관계자인 A사+B사 합산하여 5% 대량보고를 한 경우, 당해 지분이 1% 이상 변동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행함. 따라서 C사의 보유지분이 1% 이상 변동(5.5%→4.3%)된 시점에 해야 함.
2. 5% 대량보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5% 보유하는 경우에 연명공시를 하는 것이므로,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특관자의 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공시의무가 발행하며, 5% 미만으로 보고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특관자의 감소나 증가에 따른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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