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질의]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제출과 관련하여
1) 만약 매수일이 12/24일(금)이고 결제일이 12/28일(화)일 되는 경우에, 12/31일(금)은 개장되지 않아 영업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즉, 공시기한이 ①1/4일(화) 인지 아니면 1/5일(수)인지?
2) 12/24(금) 매수가 임원선임 후 최초매수여서 공시의무사항이지만 추가매수를 1,000만원 이하 혹은 1,000주 이하로 하시게 되는 경우
변동공시의 의무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지분공시상의 보유주식수와 정기보고서 상 임원별 보유주식수가 상이해도 되는지?
※ 정기보고서 상 임원별 보유주식수 : 분기별 주주명부 의거하여 작성 예정
3) 신규보고의 경우, 증빙파일이 매매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2개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지?
[설명]
1. 임원소유주식 상황보고의 보고기준일은 장내매매의 경우 결제일(체결일 +2영업일)이며, 그 날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됨.
이러한 산입하지 않는 날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법정하고 있음(동 시행령 153조, 200조).
2. 각각의 공시제도가 상이한 관계로 지분공시상의 보유주식 수와 정기보고서 상 일시적으로 보유주식수가 상이할 경우에, 실무적으로 주석등을 달아 다른 이유를 기재하면 될 것임.
3. 신규보고에서 첨부서류는 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에는 장내매매의 경우에 증권사의 매매내역 전산파일이며, 전산파일이 곤란한 경우에 매매거래원장(지점장 직인 필요)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감독원의 보고서 공시서식상의 첨부서류는 보고자의 세부인적사항과 증빙자료를 필수적인 제출조건으로 안내하고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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