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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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방법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행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 명의로 되어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계정별로 행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상기 질의는 조합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보임. 조합 계정의 경우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며, 3가지 방식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행사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먼저 조합장은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2022. 3. 19.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의 대응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의 대응 ■ 질문요지 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면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실시하면서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음. 실무상으로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주주의 주소와 보유주식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여 주주명부를 등사하는 것이 절차상 우선함. 자본시장법상(2013. 5. 28 공포, 2013. 8. 29 시행) ‘발행회사가 아닌 의결권 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①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 2022. 3. 19.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피권유대상자 일부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피권유대상자 일부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권유대상자의 범위가 포함된 참고서류를 제출한 후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일부에게는 권유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의 유효성 여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는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라 함은 특정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위임장권유의 방법에 의하는데,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또는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위임장 권유서류의 교부방법으로 5가지.. 2022. 3. 19.
공정공시(잠정영업실적) 이후 정정공시 관련 기준 공정공시(잠정영업실적) 이후 정정공시 관련 기준 ■ 질문요지 공정공시(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이후 정정공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한국거래소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종 실제 실적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었으면 정정공시할 필요가 없으나, 기 공시된 잠정실적과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큰 경우 정정공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음. 이때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는 기준이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이며,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잠정실적은 상장법인이 분·반기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의 잠정치(가결산실적)를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잠정실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이전의 수치가 되며, 이러한 실적의 .. 2022. 3. 18.
코로나로 인한 대표이사 유고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주주총회 화상으로 진행가능 여부 코로나로 인한 대표이사 유고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주주총회 화상으로 진행가능 여부 ■ 질문요지 대표이사 및 대행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1. 코로나 감염을 유고와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3. 주주총회 진행을 대표이사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질의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의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인 것으로 보임. 의장의 유고라 함은 의장이 총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함. 따라서 코로나 감염을 포함하여 여타의 이유로도 총회를 진행할 수 없은 황을 말하며, 이 경우 정관등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진행라면 되며, 만약 직무대행자도 모두 .. 2022. 3. 18.
주주총회 소집공고/참고서류 작성 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제출 주주총회 소집공고/참고서류 작성 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제출 ■ 질문요지 공시양식 중 이사/감사위원 후보자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그 양식의 문구가 아주 약간 차이가 있음. [이사 후보] 후보자 본인은 (생략)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생략) [감사위원 후보] 후보자 본인은 (생략)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까지의 (생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가 동일할 경우, 이사 후보 확인서 하나만 서명 받아서 감사위원 후보 확인서로도 사용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1항에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적격요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상장규정상 사외.. 2022. 3. 18.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위임장 기간 설정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위임장 기간 설정 ■ 질문요지 주총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기간 설정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울 때 - 3월 8일: 소집통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 - 3월 23일: 정기 주총 개최 이 때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시작을 공시 후 2영업일 뒤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 다음날인 수요일이 공휴일(대통령선거일)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기간을 설정하는게 바람직 한 지? 전자투표는 공휴일 시작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권유시작일을 11일(토)로 인지하여 3월 13일(일) ~ 22일(화) 10일 간 전자투표/위임 - 권유시작일을 14일(월)로 인지하여 3월 14일(월) ~ 22일(화) 9일 간 전자투표/위임 ■ 내용설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하고자 .. 2022. 3. 18.
상장회사의 5% 대량지분보고 관련 특별관계자 범위 상장회사의 5% 대량지분보고 관련 특별관계자 범위 ■ 질문요지 지분공시 관련하여 규정을 살펴보고다가 아래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갑"회사의 5% 보고를 아래와 같이 연명보고 한다고 가정한 경우, A : 20% (대표보고자) B : 10% (갑의 배우자) C : 10% (갑,을의 자녀) D : 4% (갑,을의 자녀) E : 2% (A회사 임원) 특별관계자 범위를 판단할 때 5% 이상인 A,B,C 각각 판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1. C 의 4촌 이내의 인척이 "갑"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5% 보고의무가 있는지 2. D 의 4촌 이내의 인척이 "갑"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5% 보고의무가 있는지 3. E 의 배우자 또는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이 "갑"회사의 주식을 3% .. 2022. 3. 17.
소집공고 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공시 관련 소집공고 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공시 관련 ■ 질문요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기재상 주의'에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기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21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라서 (감사받은) 최근 사업연도말(20년말) 숫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사업연도말"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1) 당사와 동일하게 연도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타사(A)의 경우, "분할 개시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거래내역 비율을 산정하였음. 주석으로 "상기 비율은 xxxx년 x월 x일 분할 개시재무제표상 자산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라고 명시하였음. 2.. 2022. 3. 17.
상장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공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공시를 살펴보면, 1회에 결의된 채무보증금액 전체의 금액이 채무자 채권자가 다수와는 상관없이 연결재무제표 기준 5%이상(대규모법인 2.5%)인 경우 공시 해당사항이 된다고 확인하였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의 기준이 현재와 같이 직전기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가 되지않은 상황이라면 전전년도의 공시된 자기자본 금액을 기준으로 5%를 판단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1. 담보제공·채무보증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은 자기자본의 5%(연결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은..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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