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공시를 살펴보면, 1회에 결의된 채무보증금액 전체의 금액이 채무자 채권자가 다수와는 상관없이 연결재무제표 기준 5%이상(대규모법인 2.5%)인 경우 공시 해당사항이 된다고 확인하였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의 기준이 현재와 같이 직전기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가 되지않은 상황이라면 전전년도의 공시된 자기자본 금액을 기준으로 5%를 판단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1. 담보제공·채무보증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은 자기자본의 5%(연결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해야 함(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3)).
이 경우 결정이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의미함.
다만 거래소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 담보제공의 빈도, 조건,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동일한 담보제공 대상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그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함에 유의해야 함.
2. 공시대상이 되는 사항의 판단근거가 되는 최근 사업연도상의 자기자본, 매출액, 생산액 및 자산총액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는 외감법관련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원칙)으로 해, 가장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서 판단하면 됨.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적용(단, 상장외국법인은 5월~익년 4월) 되므로, 예를 들어 ‘21.4월~’22.3월까지 적용되는 재무제표는 ’20.12월말 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수시공시의무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다만 자기자본의 경우 자본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최근 유무상 증자 등이 있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판단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따라서 신고·공시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합병, 분할·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효력발생일(등기일), 자기자본이 자본금 미만(자본잠식)인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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