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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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방법

by 소식쟁이2 2022. 3. 19.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방법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행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 명의로 되어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계정별로 행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상기 질의는 조합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보임.
조합 계정의 경우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며, 3가지 방식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행사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먼저 조합장은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사표시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체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며, 조합원들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면 됨.

조합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3가지 방식에는 
①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의사표시)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
② 해당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에서 조합계정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Shadow Voting),
③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는 것으로 구분됨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찬성, 반대)에 따라 그 의결권을 조합장이 행사하면 되고, 위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그 조합원에 게 위임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은 조합장이 shadow voting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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