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참고서류 작성 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제출
■ 질문요지
공시양식 중 이사/감사위원 후보자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그 양식의 문구가 아주 약간 차이가 있음.
[이사 후보]
후보자 본인은 (생략)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생략)
[감사위원 후보]
후보자 본인은 (생략)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까지의 (생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가 동일할 경우,
이사 후보 확인서 하나만 서명 받아서 감사위원 후보 확인서로도 사용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1항에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적격요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상장규정상 사외이사 적격요건 확인서와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는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각각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거래소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때 자격요건 확인서 작성대상은 선규선임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중이던 사외이사도 포함됨. 즉 주주총회 종료 시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8조(감사위원회)에 의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 상법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조원 미만은 해당사항 없음. 또한,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 제출은 2020년부터 제출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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