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피권유대상자 일부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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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피권유대상자 일부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by 소식쟁이2 2022. 3. 19.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피권유대상자 일부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권유대상자의 범위가 포함된 참고서류를 제출한 후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일부에게는 권유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의 유효성 여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는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라 함은 특정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위임장권유의 방법에 의하는데,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또는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위임장 권유서류의 교부방법으로 5가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152조, 동 시행령 160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는 위임장 교부 2일 영업일 전에 <참고서류> 공시해야 하고, 
위임장 교부방법으로는
 ① 대면교부, ② 우편/모사전송, ③ 전자우편, ④ 총회 소집통지에 동봉, 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i) 회사 이외의 자가 권유하는 경우에는, 권유자가 위임장을 보내어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것은 그 청약에 해당하고, 주주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반송하는 것은 승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음.

또한  ii) 회사가 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위임장의 송부와 반송에 의하여 대리인 선임에 관한 중개계약이 성립하며, 회사가 위임장에 기하여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의결권 모집 전문업체 등) 그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권유자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음.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한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교부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그리고 그 2일 영업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3조). 

또한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 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게 된 것이어야 하고(자본시장법 제
152조 제4항),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2조 제5항). 

자본시장법 상 위임장 권유에 관한 규정들은 단속규정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반한 위임장권유에 의한 결의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1호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이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권유자는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작성한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서류에는 피권유자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음(증권발행 및 공시 규정 제3-15조 제2항 제3호). 

다만 상기 질의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 
i) 자본시장법 상 참고서류에 피권유자 대상자 명단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피권유자의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권유행위를 한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ii) 자본시장법 상 권유자로 하여금 피권유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참고서류를 교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참고서류에 기재된 피권유자 피권유대상자 전부에 대하여 권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만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권유자 중 일부에게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일부에게는 권유행위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실무도 일정 범위 이상의 주주, 예를 들어 1만주 이상의 주주에게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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