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5% 대량지분보고 관련 특별관계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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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5% 대량지분보고 관련 특별관계자 범위

by 소식쟁이2 2022. 3. 17.

상장회사의 5% 대량지분보고 관련 특별관계자 범위

■ 질문요지
지분공시 관련하여 규정을 살펴보고다가 아래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갑"회사의 5% 보고를 아래와 같이 연명보고 한다고 가정한 경우,
A : 20% (대표보고자)
B : 10% (갑의 배우자)
C : 10% (갑,을의 자녀)
D :  4% (갑,을의 자녀)
E :  2% (A회사 임원)

특별관계자 범위를 판단할 때 5% 이상인 A,B,C 각각 판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1. C 의 4촌 이내의 인척이 "갑"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5% 보고의무가 있는지
2. D 의 4촌 이내의 인척이 "갑"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5% 보고의무가 있는지
3. E 의 배우자 또는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이 "갑"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매입한 경우, E는 개별적으로 5% 보고하여야 하는지, 연명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내용설명
특수관계인(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3조)에 따라 甲사의 5% 대량보고 대표보고자의 특수관계인에는(본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앞에서 열거한 자와 합하여 지배관계(30%이상 출자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있는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앞의 자와 합하여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이 포함됨. 

따라서 이들과 합산하여 1%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대상이 되며, 
 C, D의 경우, A의 대표보고자에 합산하여 공시하거나 또는 C나 D가 대표보고자가 본인의  특관자와의 합산하여 공시하면 됨.

 E(반드시 A와 친인척관계 아닌 임원)의 경우, 배우자 등이 E가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지 않았다면 공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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