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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 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재페상 가액이 지주회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동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공시규정 제7조에 규정된 '주요경영사항'은 특정행위의 금액이 자기자본 혹은 매출액, 자산총액(모두 연결기준)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지주회사 자회사의 차입금 규모에 따른 공시기준이 자회사 자기.. 2022. 2. 10.
(상장회사) 자본시장법상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의 회사적용 시기 (상장회사) 자본시장법상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의 회사적용 시기 ■ 질문요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여성임원 할당제)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2022년 8월까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21.3분기 기준, 상장회사가 별도기준 자산총액 2조가 미달하나 22년 ~ 23년경 별도자산총액 2조를 초과할 예정임.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 [문의사항] 22년 8월까지 여성 등기임원(여성 이사) 최소 1명을 선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9월 분기결산 시점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 초과 .. 2022. 2. 10.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지한 소집장소 건물의 폐쇄시 대응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지한 소집장소 건물의 폐쇄시 대응 ■ 질문요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한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한 소집장소 건물이 폐쇄되거나, 갑자기 대관장소 계약이 취소소되어 불가피하게 총회 개최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대응방법은? ■ 내용설명 1. 주주총회의 일시, 의안, 장소의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음.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이를 고유의 권한사항으로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함(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 한편, 코로나 재난 등으로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주총.. 2022. 2. 10.
출자 대상회사의 감자(자본금 감소)에 관한 수시공시 출자 대상회사의 감자(자본금 감소)에 관한 수시공시 ■ 질문요지 비상장법인에 지분 출자를 한 상태인데, 이 회사가 최근 100% 자본금을 무상감자를 할 예정임. 이 경우 출자한 상장회사로서 공시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무상감자의 공시에 관한 것으로, 상법상 유·무상 감자를 구분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상법 제438조의 제1항), 상장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규모로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함. 이러한 출자한 회사에서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 유상감자는 출자지분의 감소분만큼 감자액으로 환급받게 되고(일정한 공시금액 이상인 경우), 이는 타법인출자증권의 처분에 해당해 공시대상에 해당되지만.. 2022. 2. 10.
주주총회시 감사선임 의결(표결)방법 주주총회시 감사선임 의결(표결)방법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의장이 감사선임 안건 발의 후에 3%룰에 의한 의결권 제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안건을 다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반대가 없다면) 만장일치로 감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감사 선임이 3% 의결권제한 및 특수관계자 주식 합산 등 의결권 있는 주식수 계산시 --- 총회참석 의결권 있는 주식수 과반수 이상 찬성, 찬성 주식이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25%이상 필요 ■ 내용설명 감사선임시 의장의 의사진행에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표결이란 원칙적으로 의안에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주주총회시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무방함. 따라서 감사선임 .. 2022. 2. 10.
상장회사의 내부문서와 법률상 문서보존기간 상장회사의 내부문서와 법률상 문서보존기간 ■ 질문요지 회사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문서를 보존 및 폐기하고 있는데, 상장회사의 내부문서 보존기간이 법률로 규정된 것이 있는지? 법률상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근거는? ■ 내용설명 상기의 질의는 상장회사의 내부문서보존기간에 관한 것으로, 법률상 상장회사 내부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관련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회사의 내부문서는 중요한 증거서면으로서 소멸시효와 제소기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 결재, 보존, 폐기하면 됨. 참고로 상법상 회사는 장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며(상법 제33조, 제266조, 제541조), 또한 재무.. 2022. 2. 10.
인적분할 후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 적용 인적분할 후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 적용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21년 인적분할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3월 첫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현재 당해 회사는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은 과거 인적분할 전 모회사의 공시대상에 포함되어서 공시가 되어 있음. 금번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해당 자회사(및 종속회사)들의 경우 공시대상 기간을 기존 5년으로 해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분할 후 회사로의 첫 공시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은 작년 분할 이후의 내용만 공시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하며, 별도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나 서식에서 .. 2022. 2. 9.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임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임기 ■ 질문요지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인 당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3년 임기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위원은 2019.10. 1에 선임되어 임기가 2022년 9월 30일 만료될 예정임. 특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당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하는데, 2022년 9월 임기만료에 대비하여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미리 재선임이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내용설명 이사(사외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법상 위임의 상호해지자유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중도사임이.. 2022. 2. 9.
상법 제398조의 자회사의 개념에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 제398조의 자회사의 개념에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제398조 제4호에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자회사는 손자회사(자회사가 50% 초과 보유시) 까지 포함된 개념인지? 질문의 이유는 상법 제342조의2에는 자회사가 50% 초과 보유할 경우(손자회사)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법 규정상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 398조 4호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자기거래의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음. 다수의 이사·주요주주 등.. 2022. 2. 9.
미국 무역적자 첫 1조달러 초과. 21년 수입 급증으로 미국 무역적자 첫 1조달러 초과. 21년 수입 급증으로 미국 상무부가 2월 8일 발표한 2021년 무역통계(통관기준)에 따르면 물품 무역수지 적자는 처음으로 1조달러 대, 사상최대를 경신했다고 한다. 거액의 재정투입과 경제재개로 개인소비가 증가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는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2021년의 무역 적자는 1조 783억 68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18.4% 증가한 수치.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 미만을 차지하였으며,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6년(6%)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금액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2021년 수입은 2조8329억달러로 21.3% 늘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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