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500 Page)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94

회사의 신규사업 추진시 정관상의 사업목적 기재방법 회사의 신규사업 추진시 정관상의 사업목적 기재방법 ■ 질문요지 회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함(대법원 1975. 12. 23. 75다1479). 이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목적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해석하고 있음. 정관에 기재하는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영위(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권리능력)가 될 .. 2022. 2. 14.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시 회사 정관의 개정 필요 여부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시 회사 정관의 개정 필요 여부 ■ 질문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이외에 추가적으로 ESG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권한과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 결의의 신속성 등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음(상법 393의2). 다만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함(상법 393조의2 3항).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원.. 2022. 2. 14.
상장회사에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 여부 상장회사에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당사 주주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제3자 배정)하는 경우 납입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음(상법 418 4항). 즉, 회사는 주주에게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상법 416조 1호, .. 2022. 2. 14.
최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배당 가능 여부 최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배당 가능 여부 ■ 질문요지 회사의 최대주주는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의 이외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함(상법 464조) 차등배당은 대주주 스스로가 자기의 이익배당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임(대법원 1980.8.26. 판결 80다1263). 따라서 최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배당청구권을 포기하는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대주주의 차등배당에 대한 동의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와 같이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이의 입증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서면으로 작성.. 2022. 2. 14.
배당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주식의 활용 가능 여부 배당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주식의 활용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고자 할 경우 ‘주식배당’(상법 462의2)과 ‘현물배당’(상법 462의4)을 활용할 수 있음 • 주식배당 :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배당 • 현물배당 : 정관의 정함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배당 [표준정관 예시]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식배당은 주식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로 배당하여야 하.. 2022. 2. 14.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에 대한 정관근거 상 배당의무 발생 여부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에 대한 정관근거 상 배당의무 발생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정관에 분기배당에 대한 기준일(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을 둔 경우 매 분기마다 회사에서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정관의 근거가 있으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사업연도 중 배당을 할 수 있는 분기배당을 채택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165의12 1항). * 분기배당은 자본사장법에 근거를 둔 상장회사의 특례이다. 중간배당이 상법에 근거를 둔 점과 구분된다. 자본시장법 상으로 분기배당의 기준일을 분기말인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로 확정하고 있으며, 정관상 기준일을 명시하는 경우 기준일 설정에 대한 상법상의 공고의무(상법.. 2022. 2. 14.
오늘의 역사 (2월 14일) 오늘의 역사 (2월 14일) 1910년 :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선고 1946년 : 미군정청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행정부의 전신인 남조선대표민주의원 발족 1948년 : 미 군정청이 공창제 폐지 1970년 : 납치 납북된 대한항공기(강릉발 서울행) 승객 39명 판문점을 통해 귀국 1992년 : 경북 선산군(현 경북 구미시 일부)에서 군 헬기가 추락해 중장 등 7명 사망 2022. 2. 14.
사외이사 재임 도중 새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 사외이사 재임 도중 새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 ■ 질문요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임기를 회사 정관에 따라 3년으로 하여 선임하는데, 이미 사외이사(임기만료 2023.3.25.)로 재임 중인 자를 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감사위원의 임기만료 시점은? ■ 내용설명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자격(지위)을 전제로 하므로 함.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하여 감사위원이 될 수 있고, 이사의 지위가 종료되면 당연히 감사위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됨. 즉,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법인이 감사위원 선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이.. 2022. 2. 13.
모회사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결정할 때 모회사 등의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모회사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결정할 때 모회사 등의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해회사가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모회사 등의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만 해당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상법 393조 1항). 판례에 따르면 법률, 정관 등에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에 결정권한이 있음(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상법상 계열회사와 당해회사는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이사회에서 당해회사의 업무집행에 .. 2022. 2. 13.
소속 그룹사 인사로 인하여 다른 계열회사로 인사이동 한 이사의 임기종료 시점 소속 그룹사 인사로 인하여 다른 계열회사로 인사이동 한 이사의 임기종료 시점 ■ 질문요지 그룹사 소속인 당해 회사는 사내이사(선임시 이사 임기 만료시기 2022.3.23.)가 그룹 인사에 따라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 발표함. 다른 계열회사로 인사이동하는 것(2022.1.1.자)으로 그룹 내 인사발령이 난 경우에, 해당 이사의 임기만료 시점이 인사발령시점인지 당해회사 이사 선임에 따른 임기 만료시점인지? ■ 내용설명 이사와 회사와의 계약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며(상법 382조 2항), 위임계약의 체결은 상법상 이사 선임권자인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를 통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며, 해당 이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680조) 이러한 위임계약은 종료 사유는 ① 계약기간의 만료.. 2022. 2.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