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재페상 가액이 지주회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동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공시규정 제7조에 규정된 '주요경영사항'은 특정행위의 금액이 자기자본 혹은 매출액, 자산총액(모두 연결기준)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지주회사 자회사의 차입금 규모에 따른 공시기준이 자회사 자기자본인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상장법인인 지주회사가 사유발생일 또는 익일까지 신고해야 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회사), 지분요건인 30%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 등의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등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할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됨.
이 경우에 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는 자회사가 동 규정 7조 1항(연결재무제표를 기준)의 공시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공시의무가 발생함(공시규정 제8조, 공시규정 제3조 제1항).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자회사의 자기자본이 연결자기자본일 경우 차입금이 자회사 연결자기자본의 10% 이상(자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면 공시의무가 발생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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