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의 자회사의 개념에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제398조 제4호에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자회사는 손자회사(자회사가 50% 초과 보유시) 까지 포함된 개념인지?
질문의 이유는 상법 제342조의2에는 자회사가 50% 초과 보유할 경우(손자회사)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법 규정상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 398조 4호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자기거래의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음.
다수의 이사·주요주주 등이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되는 회사들이나, 이들 회사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자기거래의 규제대상이 됨.
예를 들어 A사가 B사의 모회사이며. B사가 C사의 모회사인 경우(즉 C사는 A사의 손자회사), B사·C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상법 398조를 적용하여 B사·C사 두 회사 모두 각각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
참고로 상법 342조의2에 따르면 손자회사라는 명문의 문구는 없으며, A사(모회사)와 B사(자회사)가 각각 가진 C사(손자회사)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C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C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342조의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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