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대상회사의 감자(자본금 감소)에 관한 수시공시
■ 질문요지
비상장법인에 지분 출자를 한 상태인데, 이 회사가 최근 100% 자본금을 무상감자를 할 예정임.
이 경우 출자한 상장회사로서 공시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무상감자의 공시에 관한 것으로, 상법상 유·무상 감자를 구분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상법 제438조의 제1항),
상장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규모로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함.
이러한 출자한 회사에서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 유상감자는 출자지분의 감소분만큼 감자액으로 환급받게 되고(일정한 공시금액 이상인 경우), 이는 타법인출자증권의 처분에 해당해 공시대상에 해당되지만, 자본잠식으로 인한 무상감자인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출자한 회사에서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 이는 양도 및 처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타법인주식 양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러한 감자가 상장법인의 재무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괄주의 공시에 해당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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