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시 감사선임 의결(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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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시 감사선임 의결(표결)방법

by 소식쟁이2 2022. 2. 10.

주주총회시 감사선임 의결(표결)방법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의장이 감사선임 안건 발의 후에 3%룰에 의한 의결권 제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안건을 다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반대가 없다면) 만장일치로 감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감사 선임이 3% 의결권제한 및 특수관계자 주식 합산 등 의결권 있는 주식수 계산시 --- 총회참석 의결권 있는 주식수 과반수 이상 찬성, 찬성 주식이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25%이상 필요

■ 내용설명
감사선임시 의장의 의사진행에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표결이란 원칙적으로 의안에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주주총회시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무방함.

따라서 감사선임 의안도 의장은 총회(주주)에 의사를 물어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박수, 거수 등의 방법으로 가결을 선포하거나 의장이 주주에게 반대의사를 묻고(반대하는 주주가 있는지 확인), 주주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 한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이와 함께 감사 선임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이사 선임과 달리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장은 출석주식수 중 3% 초과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등을 설명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등 참고).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의사는 ‘찬성’과 ‘반대’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기권’과 같이 미결정의 형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찬성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함. 


예를 들어 의안에 반대할 자를 거수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주주의 의사표시를 왜곡시키는 불공정한 결의에 해당됨(대법원 2001.12.28. 2001다49111).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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