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94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시 지배회사의 이사회 등 개최여부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시 지배회사의 이사회 등 개최여부 ■질문요지는 상장회사로 해외법인(주요 종속회사)가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려고 함. 이때 해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결의를 득한 후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영업양수도 금액이 연결기준 최근 자산총액 요건이 넘기 때문에 당사는 해외법인 이사회 개최일의 익일까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예정임) 지배회사인 당사도 별도 의사결정(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절차를 있어야 하는지? 만약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법령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해외법인(주요 종속회사)가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지배회사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 등에 .. 2021. 11. 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 ■질문요지는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주총 1주전 제출하는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2020회계년도 주주총회를 2021. 3. 25일 개최하였고 그 일주일 전 2021. 3. 18일 사업보고서를 감독원 DART 시스템에 공시하였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출 기한이 2021. 3.18일(사업보고서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1. 5.18인지, 아니면 법정기한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90일이 사업보고서 공시기한(2021. 3.31)으로 하여 2021. 5.3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하고(공시규정 제24조의2), 사업보고서는 제.. 2021. 11. 24. 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질문요지는 인적분할로 설립예정(5/3)인 지주회사의 거래소 공시에 대한 문의임. 분할계획서상 분할존속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하나가 분할기일(5/1) 시점으로 분할신설지주회사로 넘어가게 됨. 실제 상장 자회사의 주식이관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분할존속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공시를 분할신설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분할신설지주회사의 경우, 분할기일 및 주식이관시점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5월 말 재상장예장) 분할기일 시점 (5/1)이 아닌 주식이관시점(5월 중순)에 상장 자회사는 '최대주주변경공시', 분할존속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공시'를 할 예정임(거래소 담당자와 사전 협의 完) 질.. 2021. 11. 24. 본점 소재지 변경 공시 ■질문요지는 본점 소재지 변경공시 의무 여부 및 공시 시점에 대해 문의함. 1. A사는 5월 10일경 회사설립을 함. 2. 회사 창립 이사회 때 '본점소재지 결정'에 대한 결의를 하고 한달 후 이전 예정이라 '본점 소재지 이전 예정'에 대한 결의를 또한번 할 예정임. 3. A사는 인적분할 따른 분할신설회사이며,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는 5월 10일 시점에는 상장되지 않은 상황이며, 등기전이라 거래소 공시제출인등록이 안되어있어 공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6월 초 재상장 예정) 일반적인 경우 이사회 결의 시점에 본점소재지 변경공시를 하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이사회 시점에 비상장 & (등기전)공시제출인 미등록), 본점소재지 변경 관련 공시 의무가 있는지 한다면 언제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본점소.. 2021. 11. 24. 퇴임이사의 직무 계속 및 이사의 권리, 의무 유지시 사외이사 결격요건(2개사 포함 여부) 퇴임이사의 직무 계속 및 이사의 권리, 의무 유지시 사외이사 결격요건(2개사 포함 여부) ■질문요지는 상법 386조의 퇴임이사 규정에 따라 타 회사의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는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인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겸직금지 회사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이사(상법 386조), 대표이사(상법 389조),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393조의2), 감사(상법 415조) 및 청산인(상법 542조)은 퇴임이사 규정(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이사 등은 새로 선임된 이사등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등의 권리의무를 유지함. 따라서 이사회에 출석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며, 당연히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권리도 가짐. 또한 선.. 2021. 11. 24.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관련 직원 주식 지급 방안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관련 직원 주식 지급 방안 ■질문요지는 우리사주제도 등에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다가 외국계 사례 등 여러가지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신탁)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외국계 회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도입이 현재 국내 제도 또는 법률상 가능한지, 혹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상장회사가 있는지 (또는 도입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는지)? 2. 최근 IT기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RSU(Restr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회사가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나 규정이 있는지? 요약하면, * ESPP의 국내 적용이 가능한가요? * ESPP와 RS.. 2021. 11. 24.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질문요지는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II사업의 내용 - 파생상품거래현황 및 영업설비 항목에서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연결기준 작성' 이라 함은 1.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의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 2. 주요 자회사, 종속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표로 작성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1번에 준하여 작성하여도 기업공시서식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를 설명하면 보고서 작성기준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기재시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요종속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 2021. 11. 24. 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조 2항에 의한 중요한 영업양수도 공시(주요사항보고서) 기준 1)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연결)의 10% 이상 2)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연결)의 10% 이상 3)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연결)의 10% 이상 1. 주식의 교환, 이전 2. 분할,합병,분할합병 등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4. 부도발생 및 당좌거래 정지 5. 회생절차 개시신청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공동관리절차 중단 6. 해산사유 발생 1. 영업활동의 정지(지배회사 연결매출액의 5%, 大2.5%) 2. 자본증가.. 2021. 11. 24. 2020년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과 3% 의결권 제한방법(사례) 2020년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과 3% 의결권 제한방법(실제 계산사례) 아래 표는 개정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 감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때 의결권 3%를 제한하여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결권의 수를 계산한 것임. 의결권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 절상 또는 소수점 이하 절사, 발행주식총수를 재산정하여 3%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임.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2021. 11. 24.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임장) 1) 개요 주주가 여러 가지사정상 총회장에 참석하기 힘들기나 직접 갈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작격에는 제한이 없고, 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다른 주주의 권유에 따라 대리인 지정(의결권대리행사 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원본)을 회사(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임장 사본이나 전자문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위임받은 사람이 총회장에 참석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이를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복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주가 위임을 해 주면서 .. 2021. 11. 24. 이전 1 ··· 525 526 527 528 529 5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