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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이사회 승인 거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와 542조의9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상의 이사회 승인 거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와 542조의9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질문요지 1.상법 제398조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인 상법 제542조의9 ③ 1호"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관련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먼저 당해 회사와 동일한 거래상대방이면 상법제542조의9 ③ 1호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아닌 상장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혹은 미만의 거래를 할 때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지? 상법 542조의9가 상장회사에 대한 .. 2022. 2. 15.
종류주식(우선주)의 의결권 부활 및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정관 규정 종류주식(우선주)의 의결권 부활 및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정관 규정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그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함.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하려면 회사는 반드시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여야 함(상법 344조의3 1항). 1) 의결권행사 및 부활의 조건 회사는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344조의3 1항). 이 경우에 의결권의 행사조건이란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배제 또는 제한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특정 주주총회 또는 특정한 의안에 대해 의결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소정의 조건을 의미하며, 의결권 부할의 조건이란 의결권이.. 2022. 2. 1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후 5년내 처분시, 처분방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후 5년내 처분시, 처분방법 ■ 질문요지 회사가 영업양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자본시장법 165조의5 및 시행령 176조의7에 따라 5년내 처분하려고 함. 이때 처분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거나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것도 동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처분방법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5년내 처분시, 처분방법으로 소각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수한 주식의 처분방법으로, 동법은 주주의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의무만 규정할 뿐이고, 구.. 2022. 2. 15.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 배정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 배정 ■ 질문요지 회사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시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에게도 보통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있는지? 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상태임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 규정이 없이도 보통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임.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44조 제1항, 제2항)). 상법상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상법 418조 제1항 및 제2항), 주.. 2022. 2. 15.
중국 CATL, 5년 연속 세계 최대 EV용 배터리 업체 자리 지켜 중국 CATL, 5년 연속 세계 최대 EV용 배터리 업체 자리 지켜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SNE Research가 2월 7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 배터리 탑재량(용량 기준)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중국 최대 자동차회사인 CATL(寧徳時代)가 32.6%를 차지해 세계 1위에 복귀했다. 그 탑재량은 96.7 GWh였다. 2우~9위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일본 파나소닉, 중국BYD(비야디), SK On, 삼성SDI, 중국 CALB(中航鋰電), Guoxuan Hi-Tech(国軒高科), 엔비전AESC, SVOLT Energy Technology(蜂巣能源科技) 순. 지금까지 CATL은 세계 최대 EV용 배터리 업체 자리를 5년째 지키고 있다. 2021년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 2022. 2. 15.
중국,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업계에서 '제2의 CATL' 탄생할 것인가? 중국,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업계에서 '제2의 CATL' 탄생할 것인가? 현재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진 수소는 저탄소, 고발열량, 고전화율 등의 특징을 갖고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큰 궁극의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내세우는 쌍탄(탄소 피크아웃,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중국은 2021년 9월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차(FCV) 실증실험을 하는 시범도시로 3개 도시가 정식 가동되면서 수소에너지산업 확대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말에는 중앙정부에서 조만간 하향식 정책이 공식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업계 내부에서 심심찮게 들려왔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서는 금년 들어 수소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다음 기폭제가 될 것으로 .. 2022. 2. 15.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Space X). 미 우주왕복선 우주왕복선 발사 계획, NASA 우려 표명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Space X). 미 우주왕복선 우주왕복선 발사 계획, NASA 우려 표명 2022년 2월 9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기업인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 링크」 전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약 3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 X는 스타링크 전용으로 이미 약 1만 2000기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허가를 얻고자 하지만, 제2세대의 컨스텔레이션(위성망)으로서 약 3만기의 발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NASA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해 서면으로 접근 빈도가 큰 폭의 증가 가능성과 NASA의 과학 및 유인 우주비행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F.. 2022. 2. 15.
상법상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의 가중 또는 감경 가능 여부 상법상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의 가중 또는 감경 가능 여부 상법상의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요건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상 결의요건과 관련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규정의 해석상 정관에 의한 결의요건의 가중 또는 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나누어짐.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지만, 가중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하여는, ① 단체의사결정의 보편적 원칙상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 2022. 2. 15.
상법상 이사의 종류, 그리고 상무(常務)와 상근의 구분 상법상 이사의 종류, 그리고 상무(常務)와 상근의 구분 ■ 이사의 종류 상법상 이사의 종류는 ①사내이사, ②사외이사, ③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가 있으며, 각각 구분하여 등기함(상법 317조 2항).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등기실무상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기도 하며,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음.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중 사외이사 아닌 이사'를 말하고, 따라서 이사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그리고 그외의 나머지 이사가 사내이사가 됨. 결국 사내이사는 아닌 이사 중, 사외이사는 상법상 엄격한 결격사유가 있으나, 기타비상무이사는 그러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구분할.. 2022. 2. 15.
회사 직원에서 승진하여 이사로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 계산 회사 직원에서 승진하여 이사로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 계산 실무에서 등기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 회사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이사로 재임하는 경우, 판례는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6. 5. 25. 2003다16092,16108)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사(주총에서 선임되어 이사로 등기된 자)로 선임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피고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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