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에서 승진하여 이사로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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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 직원에서 승진하여 이사로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 계산

by 소식쟁이2 2022. 2. 15.

회사 직원에서 승진하여 이사로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 계산 

실무에서 등기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 회사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이사로 재임하는 경우, 판례는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6. 5. 25. 2003다16092,16108)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사(주총에서 선임되어 이사로 등기된 자)로 선임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피고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함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 참고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3. 9. 26. 2002다64681),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되는 보수에 불과하다(임재연 회사법2, 박영사 중에서).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사의 비등기이사와 근로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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