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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1위'의 '불명예' 대한민국, 국가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1위'의 '불명예' 우리나라가 2020~2026년 GDP(국내총생산) 대비한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크다는 관측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았던 헝가리 등이 재정건전성 관리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확대된 지출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해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고부채 비율 국가의 최상위권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달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정부에서 국가부채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IMF(국제통화기금)의 국가재정모니터를 토대로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 2022. 2. 17.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법 및 의안상정 요령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법 및 의안상정 요령 ■ 질문요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추천 후보 3명 - 주주제안 후보 1명이 있는 경우에, 1) 4명을 각각의 안건으로 보아 • 4-1호 김00 • 4-2호 이00 • 4-3호 박00 • 분리선출후보 서00 4명의 후보는 각각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위원 4명이 선임되는지? 2) 2명을 일반선출 - 1명을 분리선출하여 • 4-1호 김00 • 4-2호 이00 • 분리선출후보 박00, 서00 이와 같이 투표하여서 박00, 서00 중 1명이 선임되어 감사위원 3명이 되는지? 이 경우, 박00 서00 두 명 모두 출석의결권 과반수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둘 중에 다수 득표자가 승리한다고 할 수 있는지? 3) 이사회 추천 후보 .. 2022. 2. 17.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 임원이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의 범위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 임원이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의 범위 ■ 질문요지 2022년 1월 1일부로 선임 예정인 신규 임원의 부모님께서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보유주식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만약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공시 제출 시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 관련하여 거래소 지분공시팀에 질의하였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의 계산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에 달려있다고 답변 들었음. ■ 내용설명 부모의 보유주식만으로 자기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소득증명여부가 자기계산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음. 해당 주식을 매수할 당시 취득자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2. 2. 17.
회사의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감사로 신규선임 가능 여부 회사의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감사로 신규선임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6년 동안 재임한 사외이사를 감사로 신규선임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질문의 내용만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상근감사를 신규로 선임할 예정인지, 아니면 감사를 선임할 예정인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와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을 달리하고 있음. 먼저 감사의 결격요건으로는 상법상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으며(겸직만 금지. 상법 제411조), 상장회사 중 별도(개별)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하고,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을 상법 제542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근감사 결격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2022. 2. 17.
상장회사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 중 생산중단 공시의 기준 상장회사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 중 생산중단 공시의 기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생산중단 공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함. 1. 생산중단 공시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 해당 공시의 매출액이 현재 A사업장(공장)에서 B사업장(판매)으로 물품을 출하할 때 나오는 내부판매가격인지? 아니면 실제 B사업장에서 외부로 판매될 때나오는 매출액(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인지? 2. 생산활동의 기준 현재 당사는 일부분을 C공장(생산) → A공장(포장) → B사업장 판매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C공장(생산 / 포장) → B사업장 판매하고 있음. 이때 A공장과 C공장을 C공장으로의 통합시 A공장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공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A공장의 순수 생산부분만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C공장에서 생산후 A에서 포장된 부분.. 2022. 2. 17.
회사의 주주명부 작성과 보관 회사의 주주명부 작성과 보관 ■ 질문요지 주주명부상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식수, 주소)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작성 및 보관은 상법 등의 법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해당 회사는 이용목적 달성 후 최소 2년을 보관하고 있음. 이 경우에 회사는 배당명세서(이름, 주민번호, 주식수, 주소, 배당금, 세금)는 5년을 원칙적으로 보관하고 있음. 1. 회사는 배당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2.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하는지? 3. 보관의무가 없는데도, 보관하고자 한다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질의한 배당명세(내역)에 관한 근거 법령은 찾기 어려우며, 배당절차의 일환으로 주주에게 배당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 작성하는 것으로 보임. 상법상 배당명세서는 배당금에 .. 2022. 2. 17.
주주의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시 제공해야 하는 주주명부와 소유자명세의 구분 주주의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 청구시 제공해야 하는 주주명부와 소유자명세의 구분 ■ 질문요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와 전자증권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만약 당사가 전자증권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있고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제공해야 하는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의 전자주주명부(상법 352조의2)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352조의 주주명부를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기재해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추가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의무적으로.. 2022. 2. 17.
상장회사 사외이사(감사위원)의 계열회사 겸직 가능 여부 상장회사 사외이사(감사위원)의 계열회사 겸직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A사는 계열회사인 B사의 지분을 20% 소유하고 있음. A사의 계열회사인 B사(자회사요건 해당 X)의 사외이사(감사위원)를 A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선임대상 사외이사는 B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감사위원)로만 재임중인 경우, Q1.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제3항 5호, 6호, 7호에 반하지 않는건지?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Q2. 상법 제54.. 2022. 2. 17.
의결권 대리인 지정시 대리인의 자격요건 의결권 대리인 지정시 대리인의 자격요건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인 관련하여 상법상에는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 정관에는 대리인을 당사 주주로 한정하고 있음. 1. 정관을 근거로 대리인을 당사 주주로 한정하여도 법상 위배가 되지 않을지? 2. 상기 1번이 위배된다면 정관 규정을 바꿔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리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회사에서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는 많이 있음. 다만 학설은 그 유효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강조하는 유효설과, 소수의 주주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반대파 주주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주주가 널리.. 2022. 2. 16.
배당우선주 의결권 부활 조건과 정관 규정의 의미 배당우선주 의결권 부활 조건과 정관 규정의 의미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표준정관 제8조2 ⑥은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경우에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이외에 별도의 안건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2.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3. 배당우선주가 누..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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