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주제안(액면분할)에 대한 대응
■질문요지
소액주주의 연대모임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주가가 하락된다고 판단하고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단순히 액면분할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주주제안 하였음.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 내용설명
액면분할(주식의 분할,제329조의2)이 주가 부양수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주주제안이 여러 건 제기된 실정임.
1주당 금액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액면분할은 정관변경 사항임.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그 의안의 요령을 밝혀 통지해야 하므로 주주제안도 그 내용이 구체적 명시되어야할 것임.
따라서,단순히 액면분할해 줄 것만을 제안했다면 부적법한 제안으로 거부할 수 있음.
적법하게 제안되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별결의로서 가결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주제안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요구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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