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
■질문요지는
회사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 이사의 임기가 2020.3.15 시작되어 2023.3.15.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 경우 임기에 관한 최종의 결산기는 2023년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를 설명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상법 제383조 제2항 및 제3항).
질의 회사처럼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임기연장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임.
즉, 임기연장 규정이 없을 경우에 회사로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매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것임.
이러한 임기연장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사업년도 또는 임기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즉, 질의의 경우 2023년 사업년도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업년도 또는 임기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년도가 될 뿐이며,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는 2022년 사업년도가 되고, 이러한 2022년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가 2023년 3월에 개최될 경우에, 2022년도 말일과 그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임.
다만, 상업등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상업등기선례 제201612-1호),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라한 임기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참고
(상법 383조)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회사의 정관에 상법 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재선임이나 연임은 가능하다.
또한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상법 제383조 제2항 및 제3항)을 정관으로 정하면,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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