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다수의 대리인을 통해 하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 질문요지
당해 상장회사 주주인 1인이 여러 명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가 여러 명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이러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복수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분산 위임하는 경우 의결권 불통일행사 방법의 하나에 해당하게 됨.
상법상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상법 제368조의2 제1항),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2 제2항).
의결권대리행사에 있어서 대리권의 수에 관하여 학설의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유력한 견해는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둘 수 있다는 것임.
또한 판례도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상법 제368조의2)가 문제된 사안에서 동일한 취지를 밝히고 있음(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다만, 판례는 1명의 주주가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1명의 주주가 여러 명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경우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는 등 법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임(상법 제368조의2).
따라서 회사는 명의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주주가 주주총회 3일 전까지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절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상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결손보전 순서 (0) | 2022.03.14 |
---|---|
서면투표,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정관 규정 (0) | 2022.03.10 |
주주총회 표결방법과 투표용지의 필요 여부 (0) | 2022.03.10 |
재무제표 승인 안건 상정과 소집통지서나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안 (0) | 2022.03.09 |
상장회사로서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새로운 이사후보 추천 가부 (0) | 2022.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