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주주의 의결권 박탈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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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주주의 의결권 박탈 또는 제한

by 소식쟁이2 2022. 3. 5.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주주의 의결권 박탈 또는 제한

상법상 총회의 의장에 관하여 의장의 선임 및 질서유지권에 관한 조항(상법 제366조의2)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정관에서는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표준정관 제21조 제1항). 


실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석상 인정되는 주주의 질문권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총회 운영하기 위해, 질문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발언자가 장기간에 걸쳐 장광설로 발언을 하게 되면, 다른 주주나 발언희망자의 발언 기회를 확보하고 어렵고, 총회 운영도 대관등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시간 내에 종료하기 위하여 질문권자의 발언시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주주에게, 의장은 해당 주주의 퇴장을 명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퇴장조치를 취할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실무에서는 실무는 총회전 미리 발언 기회의 횟수나 시간을 공지하고, 고지한 시간이 지나면 주의를 주고, 그 후에도 계속할 경우 마이크를 꺼 버리기도 함.

참고로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관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의장의 퇴장명령권한에 따른 퇴장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고, 이러한 권한을 의장에게 인정하는 것은 당해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의장의 퇴장명령권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음.

실무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경찰의 협조를 경찰관을 입회시키는 등의 조치와 총회검사인의 선임 등의 방법을 검토하기도 함.
주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총회장에서 내보내게 되면 해당 주주가 형사 고발을 하는 등의 소송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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