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로서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새로운 이사후보 추천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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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로서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새로운 이사후보 추천 가부

by 소식쟁이2 2022. 3. 5.

상장회사로서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새로운 이사후보 추천 가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이사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후보자 중에서는 선거나 다른 공직에의 진출 등을 이유로 소집통지된 이후 총회에 임박하여 이사후보를 사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실무상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수정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상 인정되지는 아니함.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당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상장회사의 이사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규정(상법 제542조의5)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제안권을 갖춘 주주가 제안한 후보를 포함시켜 추천을 해야 한다는 규정(상법 제542조의8 제5항)을 위반할 수 있음. 

이러한 상법 규정(제542조의5와 제542조의8 제5항)은 상장회사에서 이사를 추천과  이사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추천하는 후보자의 추천절차를 정한 것뿐이고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선임할 이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음.

다만, 상장회사에서는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통해서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주주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에 협조적인 주주를 통해 이사 후보자가 추가되어 기습적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상법 규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총회장에서의 후보추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견 타당하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사 후보자의 일신상의 사정 등 이사 개인의 사유에 의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에 따라서는 사외이사 비율  충족 등을 고려하여, 이사후보를 사퇴하는 경우, 2주간의 소집통지 및 공고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하고(총회 당일 회의 개최전 사퇴시 이것도 불가), 그 내용을 정정공시를 한 후, 총회에서 선임하기도 함.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문제(결의취소사유)가 발생하지만, 경영권 분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그 결의효력을 다투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거나 그 소송에 의해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될 가능성은 많지 않음.

따라서 실무상 회사는 이러한 흠결을 안고서 선임해야 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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