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상의 주식의 제3자배정 한도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회사 정관상의 주식의 제3자배정 한도

by 소식쟁이2 2022. 8. 30.

회사 정관상의 주식의 제3자배정 한도

■ 질문요지
회사는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액을 아래 14조 1항의 2와 같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음.
2002년 12월까지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680억을 실시하였음(액면가 5천원).

Q1 : 당사는 2009년에 액면분할하여 현재의 액면가 500원(기존 5,000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거 3자배정 유상증자 실적 680억원은 액면가 변동으로 인해 현재 시점은 68억원으로 재계산 되어야 하는지 여부?

Q2 : 증권회사 등의 일부 금융기관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총액을 '액면가*발행주식수' 가 아닌 '유상증자 발행총액'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곳이 있어 액면총액을 말할 때 어느 기준이 맞는지?

-----------
회사 제14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 내용설명
질의 회사는 2002년 12월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9년 자본금의 감소없이액면분할을 한 것으로 보임.
회사 정관 제14조 1항 2호의 액면총액은 [액면가 × 발행주식 수]가 되며,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총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자본금이 됨(상법 451조 1항).

만약 2002년 [@5,000원 × 13,600,000주 = 680억원]이 발행되었다면, 이는 기발행주식으로서 해당 금액을 정관상의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면 되며, 이후 액면분할로 액면가(500원)가 줄었다고 해서 기발행가액의 총액이 줄어들거나 발행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님.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이 액면총액을 달리 말한 경우, 이는 굳이 구분하자면 ‘제3자 배정의 액면총액’이라고는 할 수는 있을 것임, 즉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라고 할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은 [액면가 × 제3자 배정 발행주식 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회사의 제3자배정 한도는 금액기준으로 기발행한 부분을 차감하여 잔여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