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우선주에 대해 해당 우선주 보유 주주는 우선주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우선주가 상장주식 수 미달을 사유로 인해 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경우와 관련하여
Q1 : 우선주 주주가 정리매매 기간에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상장폐지된 이후 장외시장에서 본인의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우선주 보유주주는 우선주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Q2 : 우선주가 상장폐지 되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서의 가치는 유효하다면, 결산시점에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된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Listing)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이에 회사는 상장함에 있어 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원활한 유통 및 투자자보호 등 회사가 상장법인으로서 증권시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하게 됨.
이 경우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거래소의 상장계약이나 상장규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이며 상장폐지조치 또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 대법원 2004.3.4.자 2001무49 결정; 헌재 2005.2.24.자 2004헌마442 결정 등).
즉, 상장계약에 의해 상장한 주식이 상장폐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의 해소에 해당함.
따라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본질 및 기관의 권한과 의무, 주주권리 등은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며, 다만, 비상장주식이 경우, 거래소를 통한 주식시장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없어 환금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뿐이며, 다만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임.
● 관련법령 등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2]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증권거래법이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제정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자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 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판례집 17-1, 284, 284
1.피청구인(한국증권거래소)은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공시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것이다.
2.피청구인은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증권거래법 제76조의2),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며(동법 제85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피청구인이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상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상장은 피청구인과 상장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장폐지결정 및 상장폐지확정결정 또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병 관련 임시주총 및 소집통지 (0) | 2022.10.01 |
---|---|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해석 (0) | 2022.10.01 |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의 범위(조합 등) (0) | 2022.10.01 |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액 내에서 일부를 발행한 이후 액면분할을 한 경우의 발행한도 계산 (0) | 2022.10.01 |
이사의 타회사 겸직에 관한 사후 승인 가능 여부 (0) | 2022.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