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타회사 겸직에 관한 사후 승인 가능 여부
■ 질문요지
표준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 4-(2)를 보면 타회사의 임원 겸임이 부의사항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뜻하는 임원 겸임의 경우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 포함)이 다른 회사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 포함)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지?
다른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황으로 먼저 겸직에 취임하고 이사회에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이사회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임원의 정의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말함(상법 제312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하나로서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7조 제1항).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임.
표준 이사회 규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타회사는 당해 회사를 제외한 모든 상법상의 회사가 되며, 다른 회사의 겸직금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이사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이사회가 경업 또는 겸직을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자기거래의 추인을 허용하고 있으나(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2011년 개정상법에 따라 사전승인만 허용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따라서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에 하여야 하며, 추인은 허용되지 않음.
만약 이사회가 추인하게 될 경우에,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상법 제4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사후추인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다만 감사는 이사와 달리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익충돌 우려가 없고, 따라서 경업금지 등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아니함.
다만 이와는 별개로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 임원의 겸직을 부의사항으로 한 경우, 감사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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