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관련
■ 질문요지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신용공여 당시에는 해당 회사와 아무런 지분 관계나 특수관계가 없어서 신용공여를 하였는데, 그 후에 지분 투자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만약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상장회사가 기존의 신용공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법 제542조의9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되는지(그렇다면 계열사 편입 시 신용공여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공여 당시에는 상법상 가능한 신용공여였으므로 기존의 신용공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형사처벌 규정까지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행위 시(신용공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계열사 편입 시에는 신용공여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법인인 주요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용공여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음.
신용공여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령이 허용하는 신용공여 등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는(이해상충이 없는 경우) 신용공여는 허용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35조 등).
따라서 상기 질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인지 여부, 신규로 편입된 계열회사가 법인인 주요주주 등인 지배하는 회사인지 여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공여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시기 바람.
참고로 상법 제542조의9를 위반한 거래의 효력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과 같이 상대적 무효설에 의해 회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음.
상법에 따라 542조의9 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 되며(상법 624조의2), 이 때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고(상법 632조), 제542조의9 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없이 대규모거래를 한 경우에는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상법 635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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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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