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제한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 외의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여기서 의미하는 회사는 상법 제169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2. 만약 그렇다면 비영리를 추구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임 중인 경우는 위 상법시행령3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경우 이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542조의8 2항).
이때 '다른 회사'는 명문의 규정을 없지만 상법상 회사의 종류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류 회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상법 170조), 이 경우 이사·집행임원·감사는 등기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실무상 설립근거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등은 회사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회 규정 중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0) | 2023.01.14 |
---|---|
주주총회 안건별 부결시 제재사항 등 (0) | 2023.01.14 |
주주총회 의장 자격 등 (0) | 2023.01.12 |
대규모회사(자산총액 2조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 (0) | 2023.01.12 |
상법상의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 (0) | 2023.01.12 |
댓글